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남은 입법 절차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여,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소위는 법안 부대 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출장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돼 행정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세종의사당 설치는 단순히 국회 기관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서울의사당과 세종의사당을 통해 대국민 접근성을 확대하고, 폭넓은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방 소멸 위험을 막고 수도권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설치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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