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25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 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집 급식비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보육료에 포함돼 별도 학부모 부담이 없으나 지자체에서 실정에 따라 다르게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급식 경비 지원 규정이 미흡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식품비, 시설·설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민석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 건강권을 책임지는 국가 책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 급식의 질이 지역 격차가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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