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여자아이를 채팅방에서 문화상품권으로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B(10)양에게 접근했다. 문화상품권으로 유인해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았다.

A씨의 요구는 계속됐고, 같은 해 5월 말까지 B양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해 전송받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 55개를 더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B양을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B양을 만나려고 집 앞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양 부모의 신고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가족이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