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일산동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조문경 일산동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최근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으로 피해 입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외에도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사기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진화하고 있다. 피해를 입는 연령층도 어려져서 더 이상은 노인 대상 범죄가 아닌 전 국민이 주의해야 하는 범죄가 됐다. 

유형별 수법은 기관 사칭형, 대출 사기형, 상품권 편취형 등이 있는데 이 중 대출 사기형이 다양한 연령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 대표적 피해 사례를 보면 기관 사칭형의 경우 검찰과 경찰 및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직원인 척 가장해 통장이 도용 및 범죄사건에 사용됐다며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번호 등 정보를 편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그 돈을 편취하는 방법이다. 대출 사기형의 경우 저금리 대환대출이라고 환심을 사서 피해자가 기존에 빌린 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며 그 상환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가족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가족과 지인인 척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메신저(카톡, 문자 등)를 통해 돈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첫걸음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 등의 기관은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유도하며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녀 납치형 피싱의 경우에도 평소 자녀 친구와 회사 동료 등 지인의 번호를 미리 알아둬 꼭 전화를 끊고 다시 확인해 본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112) 및 송금은행과 입금은행 대표번호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를 막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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