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두 차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적 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 의원의 제명을 추진했지만, 법원은 모든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제명은 과하다며 제명의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시의회는 26일 비위행위로 인한 의원 제명 처분으로 그동안 법정 소송을 벌여 왔던 A의원과의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성복임 의장은 이날 의회 간담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경과와 향후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의원 의결을 통해 A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처분을 결정했으나, A의원은 불복하며 법원에 제명의결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제명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끝에 이달 19일 수원지방법원은 의회의 징계 사유 모두를 인정했다. 법원이 판단한 징계 사유는 ▶개발사업 관련 이익 추구의 목적으로 특정 업체 설립에 관여 및 이권 개입을 시도한 행위 ▶개발사업 관련 법인과 개발이익금 배분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을 포함한 6가지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며, 지역구민이 선거를 통해 의원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A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A의원은 2016년부터 3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군포시와 관련된 각종 등기 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해 수수료를 취해 온 것이 밝혀져 2019년 5월 시의회에서 제명됐다. 하지만 이후 재판에서 비위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이 과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제명이 취소된 바 있다.

성복임 의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패소했지만 의회의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됐다"고 밝힌 뒤 "이번 판결이 의회의 민주적 자정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향후 의원간담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9월 7일까지 가능한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 심도 깊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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