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은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덕신도시 해창리 일대 허용기준치의 40배가 넘는 불소 토양을 인근 공사현장 성토재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옛 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소가 기준치(800㎎/㎏)의 40배에 달하는 3만2천720㎎/㎏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기물은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분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택사업본부가 개발 중인 고덕신도시로 반출된 바 있다"며 "방치된 불소와 니켈 등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중간가공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약 20만t에 달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는 성토재 사용을 허가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심각한 오염물질인 불소 등이 섞여 있는 토양을 LH가 폐기물처리 현장 주변에 반출해 성토한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고덕신도시 해창리 일대에 방치된 오염 폐기물의 규모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토양(폐기물) 정화 조치 명령, 반출된 성토재에 대한 회수 및 정화, 조직적 은폐와 성토재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와 사후 조치를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는 오염된 토양을 재활용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으며, 23일부터 내달 24일까지 건설폐기물 유해성 검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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