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관리기금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시는 26일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 개정 및 심의위원회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인천시 재난관리기금은 대표적으로 재난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재해 예방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 재난 수습을 위한 비축용 물자·자재 구입,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철거, 안전요원 인건비 등에 사용돼 왔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재난관리기금이 감염병 또는 가축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재난 예방·대응·원인 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민간 분야의 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수는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되고, 재난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

시는 앞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해 700억 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하기도 했다. 이는 조례 개정에 발맞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지역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9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시 안전정책과(☎032-440-573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내 재난관리기금 관련 규정이 지난해 4월 개정·시행됐다"며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역시 기금 용도나 인용 규정 등을 현행 법령과 규칙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