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영종·용유지역 불법 농지(토지) 성토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농지에 대한 무분별한 성토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농지성토 TF를 구성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미 고발된 필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단속을 실시해 일부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즉시 행정처분했다. 또 추가 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현수막을 불법 성토지에 게시해 불법 농지(토지) 성토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홍인성 구청장은 "불법에서 합법으로 농지 성토를 할 수 있게끔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며 "여러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법 성토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