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농지에 대한 무분별한 성토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농지성토 TF를 구성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미 고발된 필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단속을 실시해 일부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즉시 행정처분했다. 또 추가 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현수막을 불법 성토지에 게시해 불법 농지(토지) 성토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홍인성 구청장은 "불법에서 합법으로 농지 성토를 할 수 있게끔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며 "여러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법 성토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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