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버스전용차료 위반 단속을 확대한다.

시는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추가 설치 등 오는 9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버스 정시성 확보 및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15번(2대), 30번(2대), 45번(2대) 등 총 3개 노선 6대의 시내버스에서 운영 중이다. 여기에 시는 신규 포함된 36번(6대) 노선 등 총 18대를 추가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를 실시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버스탑재 단속카메라를 통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즉시 단속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선행 버스가 도로변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한 뒤 후행 버스가 2차 촬영하는 등 동일 장소에서 2회 촬영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버스전용차료 위반 단속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36번 노선이 운행되는 구월동 롯데백화점 일대는 전일제 구간으로, 24시간 365일 단속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내년까지 시내버스에 26대(BRT 2대)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는 등 총 50대의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카메라로 인천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확대 시행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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