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PG) /사진 = 연합뉴스
부동산 규제(PG)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아파트 거래량 등이 급등한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서울 인근 지역인 경기도 중부권의 집값 상승 요인이 점차 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이번 지정에 따라 도내 조정지역은 33곳으로 늘어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두천시 송내동·지행동·생연동·보산동·동두천동·상패동 등 6개 동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1호선 지행역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 거래량과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올 상반기(1∼7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12만4천391건으로, 전년 동기(18만1천246건) 대비 31.4% 감소한 반면 동두천에서는 1천21건에서 2천249건으로 120.3% 증가했다. 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도 5월 1.06%, 6월 1.23%, 7월 1.25%를 기록하는 등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거나 청약 경쟁률 5대 1 이상 등의 요건을 검토해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된다.

도내 조정지역은 과천, 성남, 하남, 화성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수원 광교·팔달, 용인 수지·기흥에 이어 지난해 2월 수원 영통·권선·장안 등 수원 전 지역과 안양 만안, 의왕이 포함됐다.

이후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가 조정지역으로 격상됐으며 지난해 말 김포와 파주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과천과 성남 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다.

도내 규제가 없는 지역은 여주·포천·이천·양평·연천·가평 등 6곳에 불과한 상황으로, 과거 집값 상승 요인이 적었던 동두천까지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양상이 빚어짐에 따라 도내 미규제 지역으로 투기 요인이 옮겨가는 풍선효과 확산이 우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해제하는 법령이 시행된 만큼 지역 여건을 면밀히 고려한 결정"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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