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진상벼’ 전용실시권(특허법)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추석 전 출하예정 햅쌀인 여주시의 명품쌀 ‘진상벼’의 다른 지역 재배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해 여주시 농업인 및 쌀 산업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2017년부터 여주시에서 전용실시권을 획득한 ‘진상벼’는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 매우 차지며 식미가 좋아 매년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여주의 대표 고품질 쌀 품종이다.

 ‘진상벼’는 여주농업인 만 재배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재배 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52조에 따른 품종 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 35조’, ‘특허법 제 127조’, ‘특허법 제 128조’ 등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진상벼’를 유통할 때에도 ‘여주산’이 아닌 경우 같은 처벌을 받는다.

안치중 기술보급과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역의 농업인들이 특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를 당부한다. 불법 재배·유통뿐만 아니라 판매, 채종자까지도 단속대상이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말했다.

전창현 작물환경팀장은 "특허법 단속강화뿐만 아니라 여주시 쌀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며, 소비자께서 여주 진상미를 접하실 때에는 반드시 포장 재상의 품종명(진상)과 생산지(여주산)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