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인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종료 및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그린환경센터 광역화소각시설(300t/일)에 더해 관내 생활폐기물(470t/일)과 인근 오산시 생활폐기물(30t/일)을 처리할 신규 광역화소각시설(총 500t/일)을 신설한다.

 공개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이며, 부지면적 3만㎡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행정통·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가구주의 50% 이상 찬성과 신청 부지의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 동의를 받은 법인, 단체, 주민대표 등이다. 구비서류를 갖춰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광역화소각시설을 유치한 지역에는 법률 개정 이전 대비 2배(기존 10%)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는 소각시설 공사비의 20%(약 300억 원) 범위에 해당되는 주민편익시설(또는 출연금) 지원 및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약 16억 원) 범위에 해당되는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입지 공개모집이 완료되면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개최해 후보지 타당성 조사(또는 전문가의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입지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근거한 공정한 입지 선정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생활환경 개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며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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