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폐업 또는 사무소 이전을 한 공인중개사 성명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등록한 공인중개사 306명 전원이 명찰을 착용하게 됐고, 5월 제작을 기준으로 신규, 변경 등을 제외한 부동산중개사무소 287개소가 QR코드 스티커를 모두 부착했다고 밝혔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한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외관에 부착한 QR코드는 ‘경기도부동산포털’ 사이트와 연계돼 중개사무소 명칭과 등록번호 등의 현황이 나타나 중개의뢰인은 사전에 적정 등록업체인지를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께서는 부동산 중개 의뢰 시 반드시 QR코드 스티커나 공인중개사 명찰 착용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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