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시의회 법률고문으로 박재호 변호사를 위촉했다. 

의회는 지난 1일 의장실에서 박은경 의장과 박재호 변호사,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박재호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인 박재호 변호사는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 한 뒤 부산지방법원 판사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경기도의회 및 화성시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위촉 기간은 오는 2023년 8월 말까지로, 박재호 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안산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박은경 의장은 "내년 1월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기능과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초의원 한명 한명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다양하게 변화하는 각종 법률정보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고문으로서 역할을 다 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05년부터 의회의 자치입법 강화 및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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