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일부터 3주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장기 조업선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강제 승선 및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등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정보를 공유해 원산지 위반과 불량식품 가공·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경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범 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지방청·경찰서 수·형사,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해·육상 일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추석 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60건, 210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어업(37.1%), 기소 중지자(13.3%), 절도(10.4%), 선불금 사기(7.6%) 등으로 나타났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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