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2일 인천시 중구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이곳은 지난 3월 25t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사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송 청장은 교통안전시설 개선사항, 화물차 통행 제한 시행의 안정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절대 안전을 위해 주변 교통환경 등을 꼼꼼히 살폈다.

사고 이후 경찰 등 관계 기관은 신광초 주변 재점검을 통해 과속방지턱 2개소, 고원식 횡단보도 4개소, 무인단속카메라 3개소 신규 설치 등 보행자 안전 위주로 시설을 개선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화물차 통행 제한을 시행 중이다. 통행 제한은 학생들의 주 하교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화물차(4.5t 이상),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송 청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인천자치경찰위원회 1호 과제인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예산 확보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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