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여성가족부의 ‘2021년 성별영향평가’에서 경기도내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을 제거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양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기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태를 심사해 안양시 등 6개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제·개정한 96건의 법령에 대해 100%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추진 중인 사업 48건을 대상으로도 성별영향평가를 벌여 22건의 정책 개선을 이끌어 냈다.

또 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시정 전반의 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 개선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첫 지정됐다. 이후 2014년 여성친화도시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았다. 특히 여성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범죄 예방과 양성평등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쁘다. 특히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국가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와 관련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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