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5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 거래량이 지정 전과 비교해 3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에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에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에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를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6월에도 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 총 5차례에 걸쳐 조치를 취했다.

도가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난해 7월을 전후해 11개월간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31.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량은 3만7천156건이었으나 지정 후 2020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거래량은 2만5천483건으로 1만673건이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으며,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니 사 놓고 기다리면 몇 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며 매수를 강요해 계약금 등을 챙기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 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토록 하는 제도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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