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위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위

경찰서 유치장은 교도소의 축소판이다. 영장에 의한 현행범 체포·긴급체포·사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치인이 2일에서 10일까지 머무는 곳이다. 

이 외에도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이 법원에서 감치처분을 받고 30일 동안 유치장에 구금되기도 한다. 

피의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첫 장소이다 보니 피의자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구금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안해하고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자살 위험성도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인권 보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더욱 필요하기도 하다. 

과거 인권침해를 보면 유치인실에 화장실 가림막이 없어 유치인은 대소변을 볼 때 굴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유치인이 난동을 피우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위험 방지란 명목으로 뒷수갑을 채우고, 양쪽 발목에 포승줄을 묶어 유치인을 혼자 있는 방에 두기도 했다.

이처럼 경찰의 수사 절차에서 인권침해와 자정적 감시체계가 부재한 현실에서 인권 중심 수사활동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경찰청은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서울 종로·강남서에 현장 인권상담센터를 설치, 인권상담을 했고 2019년부터는 전국 10개 경찰서로 확대 개편해 경찰관의 현장 체포에서 수사 과정에 걸쳐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없었는지,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은 고지받았는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현재 건강상태는 괜찮은지 등을 점검했다. 

유치인 면담제는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이 수사 절차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다만, 피의자의 명백한 의사, 면담으로 인해 피의자 석방이 지연될 수 있는 경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의 우려가 현저해 면담이 어려운 경우, 공인(연예인, 정치인 등)사건 및 사회적 파급성이 큰 사건으로 대외적으로 수사기밀 유지가 절대적 필요한 경우, 성폭력 등 피해자의 민감 정보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일화에서 보듯이 유치인들도 경찰관들이 지켜야 할 시민의 한 사람으로, 통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겠다.

유치인의 처지에서 그들이 왜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응해 주면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유치인 보호관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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