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안산 단원갑·사진)의원은 지난 7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노인 100%에게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지역연금은 국가보전금을 고려해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하위 70%에게 3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 30% 노인층은 일부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상·하위를 구분하는 70% 기준에 대한 빈곤 척도의 객관성과 선별의 명확성이 떨어져 불만·혼란을 야기해 왔다.

또한 기초연금액 최대 30만 원은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는 OECD 기준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를 지속하고 있다.

고 의원은 "노동생산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노인은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복지 수요가 강하게 요구돼 보편적 복지 형태의 지원책을 해야 한다"며 "아동에게 무상급식·무상보육·아동수당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듯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인도 빈곤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비춰 볼 때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100% 모두에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개정안은 일명 ‘모든 노인 기초소득 지원법’으로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액을 3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노인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노인소득 인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준현·김민철·김성주·서영석·위성곤·유정주·윤재갑·이용빈·이용선·이해식·정춘숙·최종윤·최혜영·허종식 의원이 참여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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