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제기됐던 여주시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검찰이 수의계약 결정 및 대상업체 선정에 부정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주시장과 (전)골재자원팀장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제기된 의혹은 지난 2017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체결했던 준설토 매각계약이 마지막 회차 대금 10억4천만 원 미납으로 계약 해지됨에 따라 잔여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통해 매각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여주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문제였다.

검찰은 지난 6일 불기소 처분을 하며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결정 및 대상업체 선정에 부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지 후 중단된 사업장의 연속성과 골재 업무의 특수성 등을 보았을 때 여주시의 준설토 매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이 고발로 인해 많은 시민이 혼란을 겪었고 여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소모적인 의혹 제기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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