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청년층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원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며 가구원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 가구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이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해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하며, 이번 모집에는 73가구가 선정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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