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난 1월 1일 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 각각 4월과 6월에만 가능했다.

재산세 고지가 되는 9월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이미 이의제기 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들이 많아 불편 민원이 계속됐다.

이에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연중 언제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개설했다. 

편의 상 법정기간 외 운영되는 행정서비스로, 제출된 의견은 다음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시 일괄 접수된다. 이어 토지 특성 및 표준지 선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창구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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