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사랑의 매에는 사랑이 없습니다’를 주제로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녀에 대한 폭력의 정당화 수단이 되기도 했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올해 1월 폐지됐다. 하지만 4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설문조사 결과, 부모의 66.7%가 체벌이 금지됐음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청은 15일부터 3단계에 걸쳐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와 홍보영상을 통해 순차적으로 홍보한다.

1단계로 ‘915 캠페인’이 시작되는 15일부터 민법상 징계권 폐지로 체벌이 금지됐음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915 캠페인은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기념해 9월 15일 전후 체벌 금지 인식 및 긍정 양육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국 3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다. 

오는 27일 시작하는 2단계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는 방법’, 3단계는 다음 달 19일부터 ‘신고의무자의 의무와 주민의 관심’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홍보영상은 친근한 ‘꼬모가족’ 캐릭터의 에피소드를 통해 ‘자녀 훈육 시 화를 멈추고 대화를 시작할 때 진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아울러 경기북부청은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센터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아동학대 범죄를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남현 청장은 이날 915 캠페인의 일환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릴레이’에 참여해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이 없는 세상을 향한 다짐을 직원대표로 선서했다.

김 청장은 "성인의 잘못을 폭력으로 가르칠 수 없듯이 아동의 잘못을 체벌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 그릇된 인식"이라며 "아동학대 예방은 체벌이 훈육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아동 보호를 위해 지자체·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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