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천시에 따르면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정부가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하지만,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시는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보다는 출생아 수, 이용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으로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등),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표준형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26만 1천 원에서 최고 129만 6천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환급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보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서비스제공기관), 산모명의 통장사본이며 지원금은 신청 후 20일 이내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산모지원 서비스 강화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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