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건립 등을 통해 경기도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업 재원인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향후 5년간 1천468억 원 규모로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공공개발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도민환원기금은 GH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한다. 도는 GH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배당 이익분인 350억 원을 연내 받기로 했다. 지난 3월 GH 이사회 등 관련 내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도는 2025년까지 GH로부터 배당받을 이익금 총액을 1천468억 원으로 추산했다.

도는 이 기금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할 예정이다. 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도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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