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사진 = 연합뉴스
검찰 압수수색.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압수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016년 검찰이 환경 측정 대행업체인 A사가 대기·수질오염 측정 시 발암물질 등을 기준치 이하로 허위 또는 측정 없이 기재하는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확보한 물품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의뢰인을 속여 측정 대행비를 편취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그러나 원심 판단이 정당해 보이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고, 2차 압수물은 적법하게 확보했더라도 1차 압수물을 기초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도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A사는 강원도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쓰레기 소각장, 가평군 하수처리시설 배출수 등 2011∼2016년 환경부가 사업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자료를 150여 차례 측정했다.

당시 검찰은 A사에서 분사한 B사부터 1차로 압수수색했고, B사에 대한 영장으로 A사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A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확보한 압수품으로 혐의를 인정하자 A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검찰은 A사를 비롯해 대표와 임직원 등 6명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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