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시행 중인 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정보공표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의정부시 사전 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 공개하는 제도다.

공개 범위는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대규모 예산 사업, 예산집행 내용 및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한 정보다.

시의 사전 정보공표 건수는 지난 2018년 말 기준 501건에서 올해 기준으로 19.7% 증가한 600건으로 확대됐다.

분류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119건, 환경보호 87건, 보건 71건, 사회복지 69건, 공공질서안전 31건, 교육 12건, 농림해양수산 41건, 문화체육관광 28건, 수송 및 교통 42건, 지역개발 56건, 통신 8건, 산업중소기업 36건 등이다.

사전 정보공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ui4u.go.kr) ‘사전정보공표 검색하기’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사전 정보공표 목록에 대한 정보의 충실성과 유용성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다 많은 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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