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사용승인 후 40년 경과된 소규모 노후 주택 119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소규모 건물의 경우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하기에, 구조 안전, 화재 안전 등에 대한 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정기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경과된 조적, 목구조의 소규모 노후 주택 119곳이다.

점검 방법은 3단계로 나눠 ▶1차 건축과 전문인력인 건축사와 함께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점검 ▶2차 구조 전문분야자문위원과 함께 장비활용 점검 ▶3차 미흡 또는 불량 판정 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점검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정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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