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이 발의한 ‘주민조례발안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조례발안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제·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청구요건인 주민 연서수가 지나치게 많고 청구절차도 복잡해 저조한 활용 실적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통과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이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2단계로만 구분했던 서명요건을 인구 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청구요건 역시 완화되었으며, 지방의회는 주민이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을 반드시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이야말로 주민들의 지방자치 직접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제정법 통과로 주민조례발안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지방자치에 주민들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자체 출신 국회의원과 현직 지자체장들의 모임인 포럼 ‘자치와 균형’ 상임대표로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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