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백령도 용기포신항. /사진 = 연합뉴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용기포신항. /사진 = 연합뉴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다 붙잡혀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절도 등 혐의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북한 체제를 적극 찬양해 범행한 것은 아니고 정신병력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선고 전 A씨에게 "먼저 다짐을 받겠다"며 "다시는 월북을 시도하면 안 되고 치료도 잘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A씨도 "필요하면 저도 상담을 받겠다"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A씨는 재판에서 "남한 체제에 큰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북한 체제를 동경하지도 않았다"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생각하고 소통하면 통일에 일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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