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께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다"며 B양에게 접근한 뒤 끌어안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귀여워서 그런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