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갯골에서 천연기념물 제205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가 낚싯줄로 추정되는 줄에 다리가 감겨 있다. 사진=인천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난 29일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갯골에서 천연기념물 제205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가 낚싯줄로 추정되는 줄에 다리가 감겨 있다. 사진=인천환경운동연합 제공

인천지역에서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가 낚싯줄에 감긴 모습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불법 낚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29일 미추홀구 용현갯골에서 천연기념물 제205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가 낚싯줄로 추정되는 줄에 다리가 감긴 모습을 확인했다.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저어새는 다리로 부리를 갖다 대기도 했지만 스스로 줄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문가들은 줄이 묶인 채 날아간 저어새가 폐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 12일 소래습지생태공원 부인교에서 서창 방면 100m 지점의 갯골에서도 낚싯줄이 걸린 저어새가 발견<본보 9월 15일자 19면 보도>바 있다. 이 저어새는 낚시꾼이 버린 낚싯바늘과 줄에 부리와 발이 걸려 익사했다. 지난해 역시 저어새가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낚싯바늘과 줄에 부리가 감긴 채로 구조됐다가 1시간 만에 폐사한 적이 있다.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자 환경단체들은 불법 낚시 단속 강화와 낚시 쓰레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자체에서 낚시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강력한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불법 낚시행위 2천52건이 적발된 소래포구 일대는 올해 30만㎡까지 낚시통제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관할 기초단체는 계도 불이행 시 20만 원, 누적 2회 적발 시 40만 원, 3회 이상 적발 시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다. 1차 계도에 불응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다. 7월부터 8월까지 3명의 단속반이 1차 계도한 불법 낚시는 136건이었다.

불법 낚시 단속은 해양쓰레기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인천의 하천과 갯골은 바다와 연계된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통발, 낚싯대, 생활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면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2018년 4천590t, 2019년 5천540t, 2020년 6천589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올해는 99억 원을 투입해 7천t을 수거할 계획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불법 낚시 금지 법안이 있고 구역도 지정하지만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인천시는 낚시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이를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배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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