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군포시를 방문해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한대희 군포시장,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 장경민 군포시의회 부의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 김장곤 군포산본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종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16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3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된 가운데  경기남부 지역에는 군포시를 비롯해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등 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군포시는 배전반사업협동조합, 군포산본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 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은 "군포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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