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의 회사 해산을 명령해 달라는 성남시민들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이호선 변호사는 12일 성남시민 박모씨 등 6명을 대리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사건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화동인 1∼3호는 주소지를 화천대유와 같은 곳에 두고 있고,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은 갖고 있지 않다"며 "한 것이라고는 거액의 이익을 배당받는데 법인 통장을 사용한 것이 전부여서 해산 사유인 ’영업 불개시 내지 휴지‘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동일한 취지로 서울에 위치한 천화동인 4∼7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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