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아래인 남성이 욕설한 데에 격분해 승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30대가 살인미수죄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 운행 속도 및 방향, 사고 후 피고인의 표정이나 행동 등에 비춰보면 ‘위협만 할 생각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시속 약 44㎞ 정도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충격 직전 시속 약 15㎞ 정도를 순간적으로 가속한 점에 미뤄볼 때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에 탄 채 도로변에 있던 B씨를 향해 급가속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B씨를 들이받아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등록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이른바 ‘콜뛰기’ 업체에서 B씨와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자신보다 나이가 7살 어린 B씨가 욕설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손님이 차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B씨가 세차 등을 이유로 곧바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욕설을 했고, 이에 B씨가 욕설로 되받아치자 차량을 끌고 B씨를 찾아갔다.

이어 도로변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B씨를 발견하고 시속 약 30㎞의 속도에서 시속 약 44㎞의 속도로 급가속해 B씨를 들이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로 차량을 운행하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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