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공익처분 결정이 이달 중 강행될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위해 13일 일산대교㈜에 대한 2차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14일 일산대교㈜의 입장을 듣는 1차 청문 절차를 거쳤으나 운영사의 입장을 추가로 청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있어 2차 청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2차 청문 후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이달 중 공익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선 1차 청문에서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3일 공익처분 방침을 밝혔다.

도의 공익처분이 확정되면 일산대교㈜의 일산대교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통행료 무료화가 가능해진다. 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모두 2천232억 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3천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등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산대교㈜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산대교는 한강을 지나는 28개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통행료 소형차 기준 1천200원)로 운영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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