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3일 관내 대형 공사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55개소에서 일하는 상시·임시 노동자 모두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이 확산할 경우 코로나19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에 대한 구상이 청구될 수 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수원 확진자’ 중 77명이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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