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내달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이며, 학생 1인당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뤄지며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