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가을철을 맞아 산주 동의 없는 버섯 및 잣 등 채취를 근절하고자 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가평군 산림과 및 읍ㆍ면사무소 담당 직원 10여명 및 가평군에서 자체 고용한 산림보호감시원 24명이 주기적으로 단속 활동을 시행 중이다.

동시에, 관내 주요 역사 및 등산로 입구 등 6개소에서 캠페인을 실시 예정이며 마을회관, 주민 자치센터 및 읍면사무소 내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주민 계도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 활동 및 계도 방송 등을 통하여 산주의 동의 없는 버섯, 약용식물, 잣채취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으며 관습적으로 자행되던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산림과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아 가평을 찾는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에 의한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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