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 시행규칙 세부 내용을 정비한다.

시는 19일 ‘인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지역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했다. 관련 계획 및 인프라 구축은 물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장애인 인권교육 및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시 등도 필수적으로 독려해 왔다.

무엇보다도 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운전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야간 이용률 등에 따라 운영시간 및 근무자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조례에 따라 인천에 거주하는 내국인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특별교통수단의 제한 개선이다. 그동안은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인천시 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운행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지역은 인천이 유일했던 만큼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됐고, 시 역시 규칙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시외 거주자나 외국인도 운영 상황에 따른 별도 승인 등 제한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상위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에서도 인용 조항 등 세부 내용을 정비한 것"이라며 "애초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센터장·직원의 자격 기준 및 운전원 교육계획 수립 등의 인용 조항을 손보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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