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원시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금지 장소로 별도 지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나 수원시내 어린이보호구역 곳곳에서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견돼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별도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곳에 한해서는 주정차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별도 표시가 없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불가능해졌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수원시내 일부 지역에선 제도 시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급한 용무 등을 핑계로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가 계속됐다. 이날 오전 10시께 팔달구에 위치한 매산초등학교 앞에는 학교 맞은편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비상등을 켠 트럭이 정차돼 있었다. 트럭 맞은편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부과’라는 굵은 제목과 ‘승합차, 4t 초과 화물, 특수차량 과태료 12만 원’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매탄동 소재 산남초등학교 앞에서도 인근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도로 한가운데에 주차를 한 차량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듯 비상등조차 켜지 않은 채 아예 주차를 해 둬 해당 길목을 지나는 차량들이 맞은편 차선을 넘어 통행해야 하는 위험한 모습이 연출됐다.

영화동 영화초등학교의 경우 정문에서 후문으로 향하는 언덕길에 주변 상점에서 이용하는 인테리어 자재 포대 100여 개가 적치돼 있는가 하면, 자재들을 싣기 위한 트럭과 하교시간에 맞춰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들의 차량이 빼곡히 주정차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1학년 자녀를 둔 A(30대·여)씨는 "하교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고 가기 위해 잠시 정차했다"며 "급한 일정 때문에 먼 곳에 주차하고 오기 어려워 불법 주정차 구역임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정차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여전한데도 지자체나 경찰의 단속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찰 및 지자체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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