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전직원 교육 및 시민대상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하남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시행에 맞춰 모든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구대·파출소 및 112종합상황실, 전 수사부서에 전문화 교육을 완료했다. 

또 여성청소년과는 실질적으로 스토킹 관련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되는 법 주요내용과 신고·상담요령 등을 적은 스티커와 호신용품을 자체제작(호신용경보기 500개)해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미사역) 광장내에서 퇴근시간대에 맞춰 스토킹처벌법 시행 홍보 및 홍보용품을 나눠주는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첫 발의 이후 22년만에 제정돼 2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8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그러나 법 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이대형 하남경찰서장은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사전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 치안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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