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21일 31개 시군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정을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은 7월부터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 및 얼마전 입법예고를 마친 ‘주민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분권 2.0의의 및 주요현안에 대한 주제로 이뤄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C19’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527명의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참여했다.

1세션은 7월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체감하지 못했던 「자치경찰제」관련 강의를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지역을 더욱 안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만들어 가기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함을 일깨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2세션에서는 주민자치법 관계 부처인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의 직접 강의가 이어졌다. 이는 30년만에 전면 개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자치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주민자치법 시행령’이 준비를 마침에 따라,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면서, 확대되는 자치영역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주민자치의 역할 등에 대한 생생한 강의가 이어졌다.

강의 후, 주민자치회원들의 질문이 이어진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주민추천을 늘려야 한다는 점과 주민자치회법 국회 통과 여부 및 주민자치회 운영시 필요예산의 상위법 명시가 없다고 하는 질문 외 제도적 한계점과 후속 조치사항, 보완할 점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고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곽상욱(오산시장) 협의회장은 "이제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분권이 더 성장해야 한다"면서 "협의회는 앞으로도 분권과 참여로 행복한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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