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칠괴동과 모곡동 인근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사업부지(빨간선 테두리)와 인접해 있는 토지(노랑선 빗금)가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이 변경돼 개발계획 유출 논란이 일고있다.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평택시 칠괴동과 모곡동 인근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사업부지(빨간선 테두리)와 인접해 있는 토지(노랑선 빗금)가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이 변경돼 개발계획 유출 논란이 일고있다.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평택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강행해 논란<본보 10월 8일자 18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정황이 확인돼 사전에 개발계획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평택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2019년 2월 지역 내 버스노선체계 개편을 위해 시비 5억8천만 원을 투입해 용역에 착수하고 2020년 12월 용역 결과보고회를 실시했다. 또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하고 최근 감정평가액을 공지했다.

시는 401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을 벌이면서 해당 사업부지 가운데 2필지(1천980㎡)를 제외시켰다.

그러나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상주인력과 협력사 등이 입주해 상권 형성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제외된 2개 필지 중 1필지는 용역이 진행 중인 2020년 4월 소유권이 이전돼 개발계획이 누설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당 토지는 993㎡ 규모로 1981년 농지로 구획정리가 완료돼 A씨가 40여 년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5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2020년 4월 17일 B씨 소유로 이전됐다.

특히 해당 지역은 땅 투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0년 10월 지정됐는데, 허가구역 지정 6개월 전 토지 거래가 이뤄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지역주민들은 버스공영차고지를 혐오시설로 간주할 수 있지만, 주변 토지주들은 식당 및 사무실 개설 등이 필요한 여건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평택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버스노선체계 및 공영차고지를 설립하면서도 정작 주민들의 의견은 일체 묵살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토지가 왜 제외됐는지 사법기관의 수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계획이 유출된 것은 확실히 아니다. 해당 부지만 갖고도 사업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다"며 "단순하게 건물과 콘크리트가 나대지보다는 보상이 더 되기 때문에 제척됐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사업부지에 토지가 포함된 칠괴동 주민들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진행한 사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시청 시장실 앞에서 100여 일째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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