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사진 = 연합뉴스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고발인을 28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7일 "이 후보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허위라며 함께 고발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으나 지난 13일 관할 등 문제로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한편, 이 후보는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변호사비를 이 후보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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