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가 공유재산 무단 점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불법 건축물 관리 책임이 있는 연수구 역시 골치를 앓고 있다.

1일 연수구에 따르면 동춘동 920-2번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2014년 존치기간이 만료된 위반 건축물이다.

상수도본부의 공유재산인 이 터 169㎡는 2014년 9월 20일자로 유상 사용 계약이 끝났지만 가설 건축물 철거 등 원상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무단 점유 기간이 7년이 넘어가도록 원상 복구 명령만 되풀이<본보 10월 5일자 19면 보도>됐기 때문이다.

가설 건축물 허가·관리기관인 연수구 또한 존치기간 만료 이듬해인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6차례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위반 건축물 소유자는 시정명령에 따르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재산압류 조치 역시 압류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

구는 위반 건축물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권한이 상수도본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행강제금 부과 외엔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위반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에서 구 역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는다.

동춘동 920-2번지 무단 점유는 인천시와 연수구의 공유재산 이관에 있어서도 선결돼야 할 문제로 꼽힌다. 구는 920-2번지 일원에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시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지 매각이나 매입을 할 때는 무단 점유 등의 상황을 다 정리하고 인계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수도본부도 부지 이관을 위한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상수도본부가 행정절차를 미루면서 무단 점유를 봐주고 있다는 감사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연수구에서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 사항도 함께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최근 추가 접수됐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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