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8년을 살고 나온 3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술을 마시다가 다시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한 유흥가에서 술을 마셔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인천에서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년 출소했다.

선고 당시 보호관찰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그는 출소 후 술에 취해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았다. 인천보호관찰소가 준수사항을 추가로 신청을 하자 법원은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길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르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A씨의 전자발찌 위치 정보가 유흥가로 뜨자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났으나 나흘 뒤 붙잡혔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했지만, 술집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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