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60)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1시 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 액화천연가스(LNG) 부두에서 북동쪽으로 2㎞ 떨어진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인 0.136%였고, 당시 예인선에는 그를 포함해 모두 4명이 타고 있었다.

5t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받는다.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이면 징역 1년 이하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0.08∼0.20%는 징역 1∼2년이나 1천만∼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며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계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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