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을 받는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 징역 6∼10월과 벌금 300만 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배 의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린다.

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배 의원이 2019년 8월 지인 등 21명에게서 당시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입당 원서를 받는 등 불법으로 당내 경선운동도 했다고 판단했다.

배 의원은 재판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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